경상북도가 체납세 관리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1억 원 이상의
상습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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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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