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혜택이
차별적으로 지원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 축산농민들에게만
사료값 등 시설자금을
무이자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축산 농민들은
번식우는 구제역 발생 거리와 상관없이
출하가 금지됐다며,
같은 시·군에서는 금융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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