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길을 가르쳐 달라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을 전후해
피고인이 범행 발생장소 주변에 있었더라도
그 일대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인 것을
고려하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7월 포항시내에서
여중생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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