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작년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의 밥값 25만 7천 원을 지불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권동섭 부의장에게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밥값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없다는 권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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