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는
지난 26일 수성구 일대
노래 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5개를
적발했습니다.
구청은 적발된 5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고발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는 오는 3월말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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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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