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에 관한
징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위공무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유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합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은 금품수수와
성폭력 범죄처럼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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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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