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집에 불지른 며느리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26 17:11:2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자
홧김에 불붙인 옷을 던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옷에 불을 붙였어도
집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안에 옷가지가 널려져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행동으로
집안 전체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음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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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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