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대구경북 선거관련 불법행위 기승우려

입력 2011-01-24 17:12:54 조회수 1

◀ANC▶
대구·경북에서도 4.27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농협 조합장 선거가 대거 치러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의 금품 기대심리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각종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기초의원이 선거구내
관변단체장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다
경고를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안동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수사의뢰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오는 4월 27일
달서구 기초의원 2곳의 보궐선거가 있는데다,
가창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요즘 선관위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INT▶이원규 지도과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도 있고해서 구,군 감시단과 신설된 기동단속반을 총동원해 단속에 총력"

경북에서도 고령과 김천, 칠곡, 청도 등
모두 14곳의 농협 조합장 선거와
안동대 총장선거가 있는데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물밑활동도
이미 시작된 상탭니다.

◀INT▶황만길 조사담당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후보자,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에 금품찬조나 문자 대량발송이 많을 듯"

이에 따라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설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활동을
펼칩니다.

S/U]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권자들의 금품 기대심리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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