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도 4.27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농협 조합장선거가 대거 치러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월성.진천동과 상인동의 2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4.27 보궐선거가 열리는 데다
가창 조합장선거가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경북은 고령과 김천, 칠곡, 청도 등
모두 14곳의 농협 조합장 선거와
안동대 총장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후보 예정자들이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설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와
집중 감시활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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