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사무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설 성수품 물가잡기에 나섭니다.
도는 이들 기관 단체들과 함께
물가합동지도반을 구성해
설연휴 하루 전인 다음달 1일까지
단속합니다.
무, 배추와 사과, 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종류와
목욕료, 이·미용료 같은 서비스요금
6개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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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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