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지난 해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6만 7천명,
법인사업자 4만 천명 등 모두 50만 8천명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연말까지
매출과 매입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확정 신고부터
간섭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신고전 성실납부 안내'를 폐지하고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