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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에 리베이트,제약사대표 중형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15 21:21: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전 대표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제약회사 간부
56살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약값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중형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해당 법인이 이후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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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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