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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엄태항 전 군수 벌금 70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1-14 15:57:01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엄 전 군수가 방문한
농가에 대문이나 담장이 없어서
호별방문의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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