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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50대부부 살해 주범 무기징역 선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1-14 11:38:36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6월 영주 풍기의 한 주점에 들어가
50대 주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안동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허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고 공판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살인죄책을 떠넘기고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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