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서문시장 정비사업 총체적 비리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13 10:23:34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설비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상인연합회 회장과 임원, 구청 공무원, 기자 등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상인연합회 회장과 임원 등은
재건축과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2곳의 건설사로부터
수천 만원에서 12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중구청 고위 간부 K씨는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
기성금을 제 때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인연합회 간부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의 일간지 기자 L씨는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한 뒤
정비조합에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기자 3명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하거나
비위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는 공개 입찰로 선정됐지만
철저한 로비와 담합으로 입찰 금액이 조율돼
입찰 예정금액보다 20여 억원 많은 34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