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 달부터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들의 생계비 보상을 위해
국가보상금과는 별도로
매달 2만원에서 5만원의 수당과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로금은 의사자의 경우
유족 1명에게 천 500만원을 주고,
의상자는 본인 등급에 따라
100에서 70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지난 해 말 현재
경북의 의사상자는 50명으로
2000년 이후 연 평균 3.1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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