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제역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살처분 피해를 본 가축시설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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