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제역 축산농가에 지방세 지원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1-08 18:08:1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구제역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살처분 피해를 본 가축시설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