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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흙과 돌도 땅 주인 소유 판결 나와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1-07 11:23:04 조회수 1

지하 수십m 아래의 흙과 돌 등도
땅주인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여모 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여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m 아래에 있는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22-96m 깊이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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