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이
회원사에게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7월
대구시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이
970개의 회원업체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와
자동차 폐오일 처리 계약을 맺게한 뒤
지키지 않은 회원업체를 제명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유리 정비요금을
20~30% 가량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담합하고
회원업체끼리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결의한
경주시 자동차 유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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