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과 식육점 등
관련사업 전반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를 본
모든 사업장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지난 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특히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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