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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질식사고 주의해야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1-03 11:12:17 조회수 2

겨울철 찜질방과 숯가마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미흡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1시 쯤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한 숯가마에서
51살 이모 여인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4명이 가스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고당시 숯가마 방안에서 소형 화로를 쓰면서
출입구를 닫고 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상주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 2008년에는 칠곡의 개인 찜질방에서
60대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찜질방이나 숯가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특별한 시설이나 환경기준에 대한 규제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에서는 170여 개의
찜질방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질식, 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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