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과 밀가루 등
67개 수입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해까지 50%이던 마늘관세를
이 달부터 오는 6월까지 10%로 내리고
밀가루는 4.2%에서 2.5%, 제분용 밀은 1.8%에서 무관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맥주보리와 가공용 옥수수,
녹비용 호밀 등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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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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