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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쌍용건설 보증금반환 패소

김철승 기자 입력 2011-01-02 11:16:47 조회수 2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8곳을 상대로 낸 231억 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동국제강이 4개월간 자료를
분석한 점으로 미루어 착오에 빠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최종입찰대금이 4천 6백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몰취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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