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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터넷 이용자 '자기 보호'에 소홀

금교신 기자 입력 2011-01-01 16:40:53 조회수 1

대구시 소비생활센터가 지역 인터넷 이용자
천 200여명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사업자 신원정보나
이용 약관 표시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여부
거래 철회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기간인 7일 안에 거래 철회가 가능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46%에 달했고
인터넷 거래 표준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57%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은 의류와 장신구였고
14.5%는 인터넷 거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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