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등 적정성을 심사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계약심사 제도를
새해에는 대폭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에 심사를 의뢰해 왔던
공사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는 직접 계약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조달수수료 절감은 물론이고
심사를 통해 내년 한 해에만 8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공사 심사대상 사업을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춰, 추가로 11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는 발주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낭비 요소를 없애는 계약심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해 지난 달까지 68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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