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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도 재난,관련법 의결

입력 2010-12-28 11:31:04 조회수 1

정부는 가축 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연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천 300억 원과 백신 접종비 등 2천 794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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