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구제역 발생 대응체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돼 있어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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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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