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만에서 구제역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시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의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도 동거 가족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동물약품과 사료 판매상 등
축산관련 종사자 전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을 해외에서 유입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농장 폐쇄와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행정처벌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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