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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정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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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한 사설 어린이집.
제보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원이 지켜져있지만
실제로는 정원을 8명 초과해 받았습니다.
정원 충족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정부에서 주는 기본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셈입니다.
밤까지 애들을 봐주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실제 시간보다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CG)환수 예정 금액은 6천 4백여만원.
3만 7천곳 정도 되는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30억원 이상이 반환 조치될 정도로
보조금 부당 수령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조금 반환이나 자격 정지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부모가 알 수 있도록
처분 내역을 공표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가 형사 고발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YN▶보건복지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은 부담스러우니까 행정 처분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그러나 사전에 단속 일정을 알려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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