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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시설비, 세입자에게 떠넘겨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2-20 16:47:32 조회수 1

◀ANC▶
아파트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그 공사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해야할까요,
아니면 입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
도성진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END▶

◀VCR▶
바로 이웃한 대구시 수성구의
이 두 아파트는
3년 전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무려 36억 원.

8년 동안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한 세입자의 관리비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C.G]
난방비 안에 '제곱미터당 부과액'이라는
이상한 항목으로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부과되고 있고,
이렇게 낸 돈이 최근 11개월 동안
45만 원에 달했습니다.
C.G]

관리사무소가 열병합발전소의 설치비용을
소유자, 세입자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INT▶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지금 현재 살고있는사람(소유자,세입자)들이
낸다.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치
당시에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했다"

S/U]"대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아파트는
8곳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비를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 곳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열병합발전 설비로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건
부당하다"

이 두 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20~30% 정도.

벌써 3년 째 이처럼 이상한 관리비가
빠져나간 것을 안 세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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