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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주요 세금 '유예.공제'

홍석준 기자 입력 2010-12-20 14:47:39 조회수 1

구제역 피해농가와
도축장.식육점 등 구제역 간접피해 사업장의
주요 세금납부 시한이 연장 되거나,
유예 또는 공제됩니다.

안동 등 북부지역 각 세무서는 축산농가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국세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구제역 관련 세제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해선
1년 간 압류집행이 유예되고,
특히 살처분 가축이 총 자산의 20% 이상인
축산농가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세무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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