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골목길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지역 소방서들은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모두 850여 건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3천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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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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