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늘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경상북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합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한 음주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24개 각 경찰서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등에서
선별적, 유동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도 간이정류장과 휴게소,
나들목 진·출입로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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