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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형 건설사들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했다가 최근 재분양을 위해
세입자들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퇴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일처리로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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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미분양 전세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건설사로 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전세금을 받아 나왔던 조미옥 씨는
건설사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주인에게 잔금을 주기로 한
시간까지도 건설회사가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 거세게 항의를 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부서진 문 값 30만 원을 변상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INT▶조미옥 씨
"아무리 부서진 문값 30만 원을 줄 게 있어도
변상보증금으로 10%인 700만원을 두고 나가면서
90%를 먼저 받으려는데 못주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파손 변상금도 문제입니다.
일부 아파트는 마루 한쪽에 만 5천 원,
벽지 1제곱미터에 2만 5천 원의 변상금을
받고 있고 벽지에 못자국이 하나 있다고
10만 원을 받은 건설사도 있습니다.
◀INT▶미분양 전세 거주자
"이게(파손) 기준이 없다.생활 흠집과
파손 훼손의 경계가 뭐냐?"
일부 건설사는 전세권 설정도 못하게 했고
재계약 불가 통보도 임박해서야 해 줘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구입을 은연 중에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INT▶미분양 전세 거주자
"딱 한달 전에 통보해 줬는데 통념적으로
한달 안에 집을 사거나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객만족을 추구한다는 대형건설사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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