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은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을 캐나다산으로
메뉴판에 허위 표시한 두산동 A음식점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해 온 노변동의 B음식점을 단속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 8월 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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