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의 토지보상 비리를 수사한 결과
공무원 8명과 브로커 2명, 토지소유주 4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공무원 2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10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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