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대구에서 발생한
4살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병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 달 말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 지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확인을 했으며
응급의료법 등 해당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