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대구시를 상대로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포스코가 대구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사업공고 과정에서 특정
보일러 사용을 명시했고 사용이 금지된 석탄
연료 사용 조건도 추가한 만큼 탈락조치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대구시가 추진중인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민간 투자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석탄 연료
사용 등을 이유로 자격이 없다며 사전
탈락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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