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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에서 열린
C&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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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은 배임 혐의.
C.G]
임 회장은 지난 2008년,
두 개의 계열사와 공모해
부도 직전의 계열사인 C&라인에
11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임 회장측은
계열사 지원은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당한 자금거래로
하도급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고,
상장사인 C&우방의 회계감사 내용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C.G]
S/U]"재판부는 또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임 회장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회장은 현재 천 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 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회장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강윤구 변호사/임병석 회장측
"피고인측에서도 나름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명종 C&우방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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