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부도직전의 부실한 계열사인
C&라인에 113억 원을 지원한 배임혐의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실 지원으로 하도급사에 손실이 났고,
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한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임 회장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 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취임 이전이라 책임이 없다"는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명종 C&우방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