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S씨와
한국인 박모 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S씨의 2살된 딸을 박 씨의 딸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만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40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 씨에게 돈을 준 S씨 등
베트남 여성 3명과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거나 위장 입양을 한 박모 씨 등
한국인 남성 3명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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