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는
대구시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최근 3년 동안 면허세를 제외하고
재산세와 주민세, 취·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사람들 중에 전산 추첨을 해
20명을 뽑아 10만 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천만 원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1년 동안 구청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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