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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지연금 '관심'

김건엽 기자 입력 2010-12-06 11:52:31 조회수 1

◀ANC▶
65세 이상 고령의 농민들이 논밭이나
과수원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탈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G]공시지가 5천만원인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가입한 농민은 월 19만원 정도를
사망때까지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에 맡겨
전국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C/G]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30%는 연금을
이용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김여대(64세)/의성군 위양리
"65세 이상부터 하는 것이면 저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응답자의 85.1%는 현재 수입이
충분치 않은 수준이며 노후생활을 위해
월 평균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은 담보농지에 대한 가격평가와
월 수령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C/G]농지가격 산정이 '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되도록 돼 있어
연금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연금 이용시기에 대해서는
70에서 74세부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대체로 70세를 전후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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