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달 말까지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동안 근로내용을
허위나 누락 신고한 사항,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등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부정수급 실업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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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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