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 만료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와 정윤열 울릉군수도
불구속 기소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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