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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판결

금교신 기자 입력 2010-12-02 06:07:01 조회수 1

대법원이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신모씨 등 6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기준을 85웨클로
상향 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85웨클에서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원, 90에서 95웨클은
월 4만 5천 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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