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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영 상주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정동원 기자 입력 2010-12-01 11:12:24 조회수 1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정백 전 상주시장측이 성백영 현 상주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상주지청은 성 시장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공 아파트 진입로 개설과
교통안전체험센터 유치 등의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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