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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때 예상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부적법"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2-01 17:44: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지하철참사 부상자 신모 씨와 남편이
지하철화재 이후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다며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지하철화재 당시 호흡기 등 부상으로
합의를 통해 7천 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발생한 정신분열증 등 후유증은
합의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던
만큼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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