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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관련 허위 징집문자메시지 6명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1-26 11:20:40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로
징집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26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긴장분위기를 이용해
예비군동원령 선포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예비군대상자인 친구와 선후배 등
수십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장난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진술했지만, 문자 수신자들 일부는
국방부와 병무청에 직접 확인하는 등
국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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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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