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화재 참사가 난
인덕 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인 65살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을 하지 않고
소방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어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10명이 숨진데 대한 도의적 책임과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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